광역교통체계 검토대상
제3조
제3조(광역교통체계 검토대상) 영 제4조제5호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면적"이라 함은 100만 제곱미터를 말한다.
광역교통체계 검토대상
제3조(광역교통체계 검토대상) 영 제4조제5호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면적"이라 함은 100만 제곱미터를 말한다.
인용 형식「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3조(광역교통체계 검토대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