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사업시행자)

사업시행자

제12조

제12조(사업시행자) ① 스마트도시건설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시행할 수 있다. 다만, 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4조제2항에 따른 실시계획승인권자로부터 스마트도시건설사업의 시행자로 지정을 받은 후 스마트도시건설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2.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그 밖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3.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 「도시개발법」 제11조, 「택지개발촉진법」 제7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5조부터 제27조까지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10조,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15조,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에 따른 사업시행자 5.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사업시행자 6.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자가 스마트도시의 효율적 조성을 위하여 민간사업자와 공동으로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법인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공동으로 스마트도시건설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③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기능을 고도화하거나 스마트도시서비스의 연계를 촉진하기 위한 사업은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자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가 시행할 수 있다. 1.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업자 2.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업자 3.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 4.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자 5.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시행자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3장 스마트도시건설사업의 시행 등 →

제3장 스마트도시건설사업의 시행 등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9. 17.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사업시행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