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준공검사)

준공검사

제16조

제16조(준공검사) ① 사업시행자(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외한다)는 스마트도시건설사업을 끝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계획승인권자의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 실시계획승인권자는 준공검사를 한 결과 스마트도시건설사업이 실시계획대로 끝났다고 인정하면 사업시행자에게 준공검사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스마트도시건설사업을 끝내거나 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준공검사를 받았을 때에는 제15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인ㆍ허가등에 따른 해당 사업의 준공에 관한 검사ㆍ인가ㆍ신고 또는 확인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한 것 외에 준공검사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3장 스마트도시건설사업의 시행 등 →

제3장 스마트도시건설사업의 시행 등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9. 17.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준공검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