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스마트도시서비스 관련 정보의 유통 활성화)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스마트도시서비스 관련 정보의 유통 활성화)
스마트도시서비스 관련 정보의 유통 활성화
제19조의2
제19조의2(스마트도시서비스 관련 정보의 유통 활성화)
①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관리청은 스마트도시서비스를 위하여 수집된 정보를 가공ㆍ활용 또는 유통하려는 자에게 해당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공개 또는 유출이 금지된 정보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관리청은 제1항에 따라 정보를 제공한 경우에는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정보의 유통을 촉진하고 관련 산업을 진흥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