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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스마트도시서비스 관련 정보의 유통 활성화)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스마트도시서비스 관련 정보의 유통 활성화)

스마트도시서비스 관련 정보의 유통 활성화

제19조의2

제19조의2(스마트도시서비스 관련 정보의 유통 활성화) ①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관리청은 스마트도시서비스를 위하여 수집된 정보를 가공ㆍ활용 또는 유통하려는 자에게 해당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공개 또는 유출이 금지된 정보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관리청은 제1항에 따라 정보를 제공한 경우에는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정보의 유통을 촉진하고 관련 산업을 진흥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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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의2 스마트도시서비스의 활성화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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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스마트도시서비스 관련 정보의 유통 활성화),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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