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활용 등
제19조의3
제19조의3(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활용 등) ①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관리청은 스마트도시서비스 또는 스마트도시기술을 개발하거나 고도화하려는 자에게 유상으로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을 활용하여 시험 등을 하게 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관리청이 시행하는 스마트도시서비스 또는 스마트도시기술의 개발 및 고도화 사업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의3(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활용 등)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활용 등
제19조의3(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활용 등) ①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관리청은 스마트도시서비스 또는 스마트도시기술을 개발하거나 고도화하려는 자에게 유상으로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을 활용하여 시험 등을 하게 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관리청이 시행하는 스마트도시서비스 또는 스마트도시기술의 개발 및 고도화 사업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인용 형식「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의3(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활용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