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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수지ㆍ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23조(안전사고조사)

저수지ㆍ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23조(안전사고조사)

안전사고조사

제23조

제23조(안전사고조사) ① 중앙대책본부장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저수지ㆍ댐의 붕괴ㆍ파손 등의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관계 공무원과 전문가 등으로 조사반을 구성ㆍ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안전관리기준의 보완ㆍ기술연구ㆍ교육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저수지ㆍ댐의 붕괴ㆍ파손 등의 안전사고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중앙대책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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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저수지ㆍ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23조(안전사고조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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