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수지ㆍ댐의 정보체제 구축
제26조
제26조(저수지ㆍ댐의 정보체제 구축)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저수지ㆍ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을 위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종합적이고 일원화된 정보의 제공과 기술의 축적ㆍ보급을 위한 체제를 확립하여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과 관련하여 저수지ㆍ댐관리자에 대하여 필요한 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
저수지ㆍ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26조(저수지ㆍ댐의 정보체제 구축)
저수지ㆍ댐의 정보체제 구축
제26조(저수지ㆍ댐의 정보체제 구축)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저수지ㆍ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을 위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종합적이고 일원화된 정보의 제공과 기술의 축적ㆍ보급을 위한 체제를 확립하여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과 관련하여 저수지ㆍ댐관리자에 대하여 필요한 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
인용 형식「저수지ㆍ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26조(저수지ㆍ댐의 정보체제 구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