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한의 위임 및 위탁
제28조
제28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하거나 관련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시ㆍ도지사(특별자치시장은 제외한다)는 제1항에 따라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재위임할 수 있다.
저수지ㆍ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28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권한의 위임 및 위탁
제28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하거나 관련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시ㆍ도지사(특별자치시장은 제외한다)는 제1항에 따라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재위임할 수 있다.
인용 형식「저수지ㆍ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28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