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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수지ㆍ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25조(교육ㆍ훈련)

교육ㆍ훈련

제25조

제25조(교육ㆍ훈련)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저수지ㆍ댐의 안전관리에 종사하는 자의 능력향상을 위하여 교육ㆍ훈련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저수지ㆍ댐의 안전관리에 종사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실시하는 교육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다른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저수지ㆍ댐의 안전관리에 관한 교육을 받은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ㆍ훈련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교육ㆍ훈련계획의 수립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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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저수지ㆍ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25조(교육ㆍ훈련),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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