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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7조(손실보전준비금의 적립 등)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7조(손실보전준비금의 적립 등)

손실보전준비금의 적립 등

제27조

제27조(손실보전준비금의 적립 등) ① 공제조합은 공제사업에 따른 손실을 보전하기 위하여 공제이용자로 하여금 손실보전준비금(이하 "준비금"이라 한다)을 부담하게 하여 이를 별도의 준비금계정으로 적립하여 운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준비금의 적립ㆍ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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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7조(손실보전준비금의 적립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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