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익금 등의 처리
제32조
제32조(이익금 등의 처리) ① 삭제 ② 공제조합이 해산하는 경우 그 잔여재산은 「민법」 제80조에 따라 처리한다. 다만, 잔여재산 중 조합원의 출자금은 총회의 결의에 따라 처리한다.
이익금 등의 처리
제32조(이익금 등의 처리) ① 삭제 ② 공제조합이 해산하는 경우 그 잔여재산은 「민법」 제80조에 따라 처리한다. 다만, 잔여재산 중 조합원의 출자금은 총회의 결의에 따라 처리한다.
인용 형식「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32조(이익금 등의 처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