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32조(이익금 등의 처리)

이익금 등의 처리

제32조

제32조(이익금 등의 처리) ① 삭제 ② 공제조합이 해산하는 경우 그 잔여재산은 「민법」 제80조에 따라 처리한다. 다만, 잔여재산 중 조합원의 출자금은 총회의 결의에 따라 처리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7장 소방산업공제조합 →

제7장 소방산업공제조합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32조(이익금 등의 처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