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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검찰 보존사무규칙 제8조(보존절차)

군검찰 보존사무규칙 제8조(보존절차)

보존절차

제8조

제8조(보존절차) ① 검찰서기는 별지 제1호서식의 재판확정기록 표지의 오른쪽 상단 여백에 기록분류 도장을 찍고, 재판서에 따라 확정 연월일, 종결구분, 사건기록의 보존기간 및 보존종료연도를 적어야 한다. ② 검찰서기는 제1항에 따른 사건기록을 보존종별 및 확정연도별로 구분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형사사건기록 표지에 정해진 사항을 적고 여러 건의 사건기록을 하나의 보관함에 모아 질을 구분한 후 그 질 번호를 부여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형사사건기록 보존부에 정해진 사항을 적어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2장 재판확정기록의 보존 →

제2장 재판확정기록의 보존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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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군검찰 보존사무규칙」 제8조(보존절차),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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