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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시행령 제4조(지속가능 국가교통물류발전 기본계획의 고시)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시행령 제4조(지속가능 국가교통물류발전 기본계획의 고시)

지속가능 국가교통물류발전 기본계획의 고시

제4조

제4조(지속가능 국가교통물류발전 기본계획의 고시) 국토교통부장관은 지속가능 국가교통물류발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이 확정되면 법 제7조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1. 기본계획의 주요 내용 2. 기본계획의 변경 사유(기본계획을 변경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3. 기본계획을 열람할 수 있는 방법 및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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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지속가능 국가교통물류발전 기본계획 등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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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시행령」 제4조(지속가능 국가교통물류발전 기본계획의 고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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