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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시행령 제12조(지속가능성 조사ㆍ평가 결과 통보 등)

지속가능성 조사ㆍ평가 결과 통보 등

제12조

제12조(지속가능성 조사ㆍ평가 결과 통보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이 제11조에 따라 지속가능성 조사ㆍ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 또는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지속가능성 조사ㆍ평가결과를 관보 또는 국토교통부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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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시행령」 제12조(지속가능성 조사ㆍ평가 결과 통보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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