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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시행령 제8조(지방계획의 제출)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시행령 제8조(지방계획의 제출)

지방계획의 제출

제8조

제8조(지방계획의 제출)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지방계획을 입안하였을 때에는 지방계획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특별자치시장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시장은 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1. 제7조제1항에 따른 주민, 지방의회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청취 결과 2.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인접지역의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시장 또는 군수(광역시에 있는 군의 군수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와의 협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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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지속가능 국가교통물류발전 기본계획 등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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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시행령」 제8조(지방계획의 제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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