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계획의 경미한 변경
제5조
제5조(기본계획의 경미한 변경) 법 제7조제6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기본계획을 추진하는 데에 드는 재원을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2. 계산착오, 오기, 누락, 그 밖에 기본계획의 기본방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시행령 제5조(기본계획의 경미한 변경)
기본계획의 경미한 변경
제5조(기본계획의 경미한 변경) 법 제7조제6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기본계획을 추진하는 데에 드는 재원을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2. 계산착오, 오기, 누락, 그 밖에 기본계획의 기본방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인용 형식「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시행령」 제5조(기본계획의 경미한 변경),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