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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3(시ㆍ도유산수리기술위원회)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3(시ㆍ도유산수리기술위원회)

시ㆍ도유산수리기술위원회

제4조의3

제4조의3(시ㆍ도유산수리기술위원회) ① 시ㆍ도지사는 관할 구역의 국가유산수리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에 국가유산수리기술위원회(이하 "시ㆍ도유산수리기술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항제2호에 따른 시ㆍ도지정문화유산 및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문화유산자료,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시ㆍ도자연유산에 대한 국가유산수리등의 계획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국가유산수리등의 품질 향상을 위하여 조례로 정하는 사항 ② 시ㆍ도유산수리기술위원회의 조직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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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3(시ㆍ도유산수리기술위원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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