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9조(경찰서장 등에 신고된 국가유산의 처리 방법)

경찰서장 등에 신고된 국가유산의 처리 방법

제19조

제19조(경찰서장 등에 신고된 국가유산의 처리 방법) ① 「유실물법」에 따라 경찰서장 또는 자치경찰단을 설치한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매장물 또는 유실물로서 제출된 물건이 국가유산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경찰서장 또는 자치경찰단을 설치한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유실물법」에 따라 이를 공고하고, 국가유산으로 인정되는 매장물 또는 유실물이 제출된 사실을 국가유산청장에게 보고하며, 그 물건을 소유자에게 반환하는 경우 외에는 제출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국가유산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물건을 감정(鑑定)한 결과, 해당 물건이 국가유산으로 밝혀지는 경우에는 그 물건이 국가유산이라는 취지를 경찰서장 또는 자치경찰단을 설치한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통지하며, 해당 물건이 국가유산이 아닌 경우에는 그 물건이 국가유산이 아니라는 것을 알리는 문서를 첨부하여 그 물건을 경찰서장 또는 자치경찰단을 설치한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반환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4장 발견신고된 매장유산의 처리 등 →

제4장 발견신고된 매장유산의 처리 등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4.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9조(경찰서장 등에 신고된 국가유산의 처리 방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