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7조(발견신고 등)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7조(발견신고 등)

발견신고 등

제17조

제17조(발견신고 등) 매장유산을 발견한 때에는 그 발견자나 매장유산 유존지역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그 현상을 변경하지 말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발견된 사실을 국가유산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4장 발견신고된 매장유산의 처리 등 →

제4장 발견신고된 매장유산의 처리 등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4.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7조(발견신고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