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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지역곤충자원산업화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지역곤충자원산업화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지역곤충자원산업화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제13조의2

제13조의2(지역곤충자원산업화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3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지역별 특성에 따른 지역곤충자원산업화지원센터(이하 이 조에서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곤충산업 발전을 위한 지원시설의 설치ㆍ운영 2. 곤충 사육에 관한 정보 수집 및 제공 3. 곤충산업 종사자에 대한 컨설팅 4. 곤충의 유통ㆍ판매 촉진을 위한 마케팅ㆍ수출 지원 5. 그 밖에 곤충산업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그 밖에 센터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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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지역곤충자원산업화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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