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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곤충종자보급센터)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곤충종자보급센터)

곤충종자보급센터

제14조의2

제14조의2(곤충종자보급센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우수한 곤충종자의 개발ㆍ보급을 통한 곤충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곤충종자보급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곤충종자보급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우수 곤충자원 선발 및 계통화 2. 우수 곤충종자의 개발 및 보급 3. 곤충종자 및 먹이원의 생산ㆍ이력 관리 4. 곤충종자 질병발생 관리체계의 구축 5. 곤충사육환경 기술 개발 및 컨설팅 6. 그 밖에 곤충종자의 개발ㆍ보급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곤충종자보급센터를 설치ㆍ운영하는 데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곤충종자보급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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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곤충종자보급센터),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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