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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재정 및 기술지원 등)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재정 및 기술지원 등)

재정 및 기술지원 등

제14조

제14조(재정 및 기술지원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곤충산업의 기반조성과 기술혁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재정 및 금융 지원을 할 수 있다. 1. 곤충농가와 곤충산업을 하는 업체의 곤충 사육, 생산, 가공, 유통에 필요한 기자재와 시설의 설치 2. 곤충 관련 공익적 사업수행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곤충농가는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40조에 따른 농업경영 관련 정보를 등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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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재정 및 기술지원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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