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관리인의 지정 및 변경신고 등
제50조
제50조(납세관리인의 지정 및 변경신고 등) ① 법 제139조제2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및 영 제77조제1항에 따른 납세관리인의 지정신고는 별지 제423호서식의 납세관리인 지정신고서에 따른다. ② 법 제139조제2항 후단 및 영 제77조제2항에 따른 납세관리인의 변경신고 또는 해임신고는 별지 제424호서식의 납세관리인 변경(해임) 신고서에 따른다.
납세관리인의 지정 및 변경신고 등
제50조(납세관리인의 지정 및 변경신고 등) ① 법 제139조제2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및 영 제77조제1항에 따른 납세관리인의 지정신고는 별지 제423호서식의 납세관리인 지정신고서에 따른다. ② 법 제139조제2항 후단 및 영 제77조제2항에 따른 납세관리인의 변경신고 또는 해임신고는 별지 제424호서식의 납세관리인 변경(해임) 신고서에 따른다.
인용 형식「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제50조(납세관리인의 지정 및 변경신고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