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표
제52조
제52조(증표) 법 제140조제2항 및 영 제79조에 따른 증표는 별지 제426호서식의 세무공무원증에 따른다.
증표
제52조(증표) 법 제140조제2항 및 영 제79조에 따른 증표는 별지 제426호서식의 세무공무원증에 따른다.
인용 형식「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제52조(증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