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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제52조(증표)

증표

제52조

제52조(증표) 법 제140조제2항 및 영 제79조에 따른 증표는 별지 제426호서식의 세무공무원증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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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제52조(증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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