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관리인의 지정통지
제51조
제51조(납세관리인의 지정통지) 법 제139조제3항, 제5항 및 영 제78조제3항에 따른 납세관리인의 지정통지는 별지 제425호 서식의 납세관리인 지정통지에 따른다.
납세관리인의 지정통지
제51조(납세관리인의 지정통지) 법 제139조제3항, 제5항 및 영 제78조제3항에 따른 납세관리인의 지정통지는 별지 제425호 서식의 납세관리인 지정통지에 따른다.
인용 형식「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제51조(납세관리인의 지정통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