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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법 제57조의2(사업폐지 신고의 제한)

사업폐지 신고의 제한

제57조의2

제57조의2(사업폐지 신고의 제한) 허가사용자ㆍ신고사용자 또는 업무대행자는 제57조에 따른 업무의 정지 또는 사용금지 처분기간과 그 처분을 위한 절차가 진행 중인 기간(「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른 처분의 사전 통지 시점부터 처분이 확정되기 전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중에는 제62조에 따라 준용되는 제43조에 따른 사업폐지 신고를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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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원자력안전법」 제57조의2(사업폐지 신고의 제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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