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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법 제83조(준용)

원자력안전법 제83조(준용)

준용

제83조

제83조(준용) 판독업무자의 사업 승계와 신고에 관하여는 제19조 및 제43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발전용원자로설치자" 또는 "핵연료주기시설운영자"는 "판독업무자"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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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원자력안전법」 제83조(준용),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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