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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법 제96조(원자력이용시설의 취급제한)

원자력안전법 제96조(원자력이용시설의 취급제한)

원자력이용시설의 취급제한

제96조

제96조(원자력이용시설의 취급제한) 누구든지 18세 미만인 사람으로 하여금 원자력이용시설이나 방사성물질등을 취급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교육훈련 등의 목적으로 위원회가 인정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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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원자력안전법」 제96조(원자력이용시설의 취급제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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