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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 기본법 제107조(합병등기)

협동조합 기본법 제107조(합병등기)

합병등기

제107조

제107조(합병등기) ① 사회적협동조합이 합병한 경우에는 합병인가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합병 후 존속하는 사회적협동조합은 변경등기를, 합병으로 소멸되는 사회적협동조합은 해산등기를, 합병으로 설립되는 사회적협동조합은 제106조에 따른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해산등기를 할 때에는 합병으로 소멸되는 사회적협동조합의 이사장이 신청인이 된다. ③ 제2항의 경우에는 해산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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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협동조합 기본법」 제107조(합병등기),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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