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산등기
제108조
제108조(해산등기) ① 사회적협동조합이 해산한 경우에는 합병과 파산의 경우 외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14일 이내에 해산등기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해산등기를 할 때에는 제4항의 경우 외에는 청산인이 신청인이 된다. ③ 해산등기신청서에는 해산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④ 기획예산처장관은 설립인가의 취소로 인한 해산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
협동조합 기본법 제108조(해산등기)
해산등기
제108조(해산등기) ① 사회적협동조합이 해산한 경우에는 합병과 파산의 경우 외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14일 이내에 해산등기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해산등기를 할 때에는 제4항의 경우 외에는 청산인이 신청인이 된다. ③ 해산등기신청서에는 해산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④ 기획예산처장관은 설립인가의 취소로 인한 해산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협동조합 기본법」 제108조(해산등기),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