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일의 기산일
제109조
제109조(등기일의 기산일) 등기 사항으로서 기획예산처장관의 인가 등이 필요한 것은 그 인가 등의 문서가 도달한 날부터 등기 기간을 계산한다.
협동조합 기본법 제109조(등기일의 기산일)
등기일의 기산일
제109조(등기일의 기산일) 등기 사항으로서 기획예산처장관의 인가 등이 필요한 것은 그 인가 등의 문서가 도달한 날부터 등기 기간을 계산한다.
인용 형식「협동조합 기본법」 제109조(등기일의 기산일),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