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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 기본법 제108조의2(준용규정)

준용규정

제108조의2

제108조의2(준용규정) 제102조의2에 따라 해산한 것으로 본 사회적협동조합의 계속등기에 관하여는 제66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협동조합"은 "사회적협동조합"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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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협동조합 기본법」 제108조의2(준용규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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