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식물신품종 보호법 제60조(품종보호권의 이전 등)

품종보호권의 이전 등

제60조

제60조(품종보호권의 이전 등) ① 품종보호권은 이전할 수 있다. ② 품종보호권이 공유인 경우 각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없다. 1. 공유지분을 양도하거나 공유지분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의 설정 2. 해당 품종보호권에 대한 전용실시권의 설정 또는 통상실시권의 허락 ③ 품종보호권이 공유인 경우 각 공유자는 계약으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해당 보호품종을 자신이 실시할 수 있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5절 품종보호권 →

제5절 품종보호권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식물신품종 보호법」 제60조(품종보호권의 이전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