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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물신품종 보호법 제61조(전용실시권)

전용실시권

제61조

제61조(전용실시권) ① 품종보호권자는 그 품종보호권에 대하여 타인에게 전용실시권을 설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전용실시권을 설정받은 전용실시권자는 그 설정행위로 정한 범위에서 업으로서 해당 보호품종을 실시할 권리를 독점한다. ③ 전용실시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품종보호권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면 그 전용실시권을 이전할 수 없다. 1. 실시사업과 같이 이전하는 경우 2. 상속 3. 그 밖의 일반승계 ④ 전용실시권자는 품종보호권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면 그 전용실시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을 설정하거나 통상실시권을 허락할 수 없다. ⑤ 전용실시권에 관하여는 제60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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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식물신품종 보호법」 제61조(전용실시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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