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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물신품종 보호법 제66조(질권 행사로 인한 품종보호권의 이전에 따른 통상실시권)

식물신품종 보호법 제66조(질권 행사로 인한 품종보호권의 이전에 따른 통상실시권)

질권 행사로 인한 품종보호권의 이전에 따른 통상실시권

제66조

제66조(질권 행사로 인한 품종보호권의 이전에 따른 통상실시권) 품종보호권자는 품종보호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 설정 이전에 해당 보호품종에 대한 실시사업을 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품종보호권이 경매 등에 의하여 이전되더라도 그 품종보호권에 대하여 통상실시권을 가진다. 이 경우 품종보호권자는 경매 등에 의하여 품종보호권을 이전받은 자에게 상당한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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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절 품종보호권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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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식물신품종 보호법」 제66조(질권 행사로 인한 품종보호권의 이전에 따른 통상실시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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