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가의 공탁
제71조
제71조(대가의 공탁) 제69조제2항제2호의 대가를 지급하여야 할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를 공탁(供託)하여야 한다. 1. 대가를 받을 자가 수령을 거부하거나 수령할 수 없는 경우 2. 대가에 대하여 제104조제1항에 따른 소송이 제기된 경우 3. 해당 품종보호권이나 전용실시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다만, 질권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대가의 공탁
제71조(대가의 공탁) 제69조제2항제2호의 대가를 지급하여야 할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를 공탁(供託)하여야 한다. 1. 대가를 받을 자가 수령을 거부하거나 수령할 수 없는 경우 2. 대가에 대하여 제104조제1항에 따른 소송이 제기된 경우 3. 해당 품종보호권이나 전용실시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다만, 질권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인용 형식「식물신품종 보호법」 제71조(대가의 공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