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기의 효력
제76조
제76조(포기의 효력) 품종보호권ㆍ전용실시권 또는 통상실시권을 포기하였을 때에는 품종보호권ㆍ전용실시권 또는 통상실시권은 그 때부터 소멸한다.
포기의 효력
제76조(포기의 효력) 품종보호권ㆍ전용실시권 또는 통상실시권을 포기하였을 때에는 품종보호권ㆍ전용실시권 또는 통상실시권은 그 때부터 소멸한다.
인용 형식「식물신품종 보호법」 제76조(포기의 효력),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