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식물신품종 보호법 제79조(품종보호권의 취소)

식물신품종 보호법 제79조(품종보호권의 취소)

품종보호권의 취소

제79조

제79조(품종보호권의 취소)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품종보호권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2호의 경우에는 그 품종보호권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제19조 또는 제20조의 요건을 충족할 수 없는 경우 2. 제82조에 따른 보호품종의 유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3. 제117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품종명칭을 취소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품종보호권이 취소되었을 때에는 그 품종보호권은 그 때부터 소멸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취소에 관하여는 제42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거절결정"은 "취소"로 본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5절 품종보호권 →

제5절 품종보호권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식물신품종 보호법」 제79조(품종보호권의 취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