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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물신품종 보호법 제83조(권리 침해에 대한 금지청구권 등)

식물신품종 보호법 제83조(권리 침해에 대한 금지청구권 등)

권리 침해에 대한 금지청구권 등

제83조

제83조(권리 침해에 대한 금지청구권 등) ① 품종보호권자나 전용실시권자는 자기의 권리를 침해하였거나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하여 그 침해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다. ② 품종보호권자나 전용실시권자가 제1항에 따른 청구를 할 때에는 침해행위를 조성한 물건의 폐기, 침해행위에 제공된 설비의 제거, 그 밖에 침해 예방에 필요한 행위를 청구할 수 있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6절 품종보호권자의 보호 →

제6절 품종보호권자의 보호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식물신품종 보호법」 제83조(권리 침해에 대한 금지청구권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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