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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물신품종 보호법 제87조(품종보호권자 등의 신용회복)

식물신품종 보호법 제87조(품종보호권자 등의 신용회복)

품종보호권자 등의 신용회복

제87조

제87조(품종보호권자 등의 신용회복) 법원은 고의나 과실에 의하여 타인의 품종보호권이나 전용실시권을 침해함으로써 품종보호권자나 전용실시권자의 업무상 신용을 떨어뜨린 자에게는 품종보호권자나 전용실시권자의 청구에 의하여 손해배상을 갈음하거나 손해배상과 함께 품종보호권자나 전용실시권자의 업무상 신용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6절 품종보호권자의 보호 →

제6절 품종보호권자의 보호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식물신품종 보호법」 제87조(품종보호권자 등의 신용회복),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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