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심결에 대한 불복청구
제100조
제100조(사해심결에 대한 불복청구) ① 심판의 당사자가 공모하여 속임수로써 제3자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목적으로 심결을 하게 하였을 때에는 제3자는 그 확정된 심결[이하 "사해심결"(詐害審決)이라 한다]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재심청구의 경우에는 심판의 당사자를 공동 피청구인으로 한다.
사해심결에 대한 불복청구
제100조(사해심결에 대한 불복청구) ① 심판의 당사자가 공모하여 속임수로써 제3자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목적으로 심결을 하게 하였을 때에는 제3자는 그 확정된 심결[이하 "사해심결"(詐害審決)이라 한다]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재심청구의 경우에는 심판의 당사자를 공동 피청구인으로 한다.
인용 형식「식물신품종 보호법」 제100조(사해심결에 대한 불복청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