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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물신품종 보호법 제101조(재심에 의하여 회복된 품종보호권의 효력 제한)

재심에 의하여 회복된 품종보호권의 효력 제한

제101조

제101조(재심에 의하여 회복된 품종보호권의 효력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품종보호권의 효력은 해당 심결이 확정된 후 재심청구의 등록 전에 선의로 실시한 행위에는 미치지 아니한다. 1. 품종보호권이 무효로 된 후 재심에 의하여 그 효력이 회복된 경우 2. 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청구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는 심결이 있었던 품종보호 출원이 재심에 의하여 품종보호권의 설정등록이 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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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식물신품종 보호법」 제101조(재심에 의하여 회복된 품종보호권의 효력 제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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