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식물신품종 보호법 제102조(재심에 의하여 회복된 품종보호권에 대한 선사용자의 통상실시권)

재심에 의하여 회복된 품종보호권에 대한 선사용자의 통상실시권

제102조

제102조(재심에 의하여 회복된 품종보호권에 대한 선사용자의 통상실시권) 제10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당 심결이 확정된 후 재심청구의 등록 전에 선의로 국내에서 그 보호품종의 실시사업을 하고 있는 자 또는 그 사업을 준비하고 있는 자는 그 실시 또는 준비를 하고 있는 사업의 목적 범위에서 그 품종보호권에 대하여 통상실시권을 가진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8절 재심 및 소송 →

제8절 재심 및 소송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식물신품종 보호법」 제102조(재심에 의하여 회복된 품종보호권에 대한 선사용자의 통상실시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