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종명칭등록 이의신청
제110조
제110조(품종명칭등록 이의신청) 품종명칭등록 이의신청을 할 때에는 그 이유를 적은 품종명칭등록 이의신청서에 필요한 증거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식물신품종 보호법 제110조(품종명칭등록 이의신청)
품종명칭등록 이의신청
제110조(품종명칭등록 이의신청) 품종명칭등록 이의신청을 할 때에는 그 이유를 적은 품종명칭등록 이의신청서에 필요한 증거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식물신품종 보호법」 제110조(품종명칭등록 이의신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