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종명칭등록 이의신청 이유 등의 보정
제111조
제111조(품종명칭등록 이의신청 이유 등의 보정) 품종명칭등록 이의신청을 한 자(이하 "품종명칭등록 이의신청인"이라 한다)는 품종명칭등록 이의신청기간이 지난 후 30일 이내에 품종명칭등록 이의신청서에 적은 이유 또는 증거를 보정할 수 있다.
식물신품종 보호법 제111조(품종명칭등록 이의신청 이유 등의 보정)
품종명칭등록 이의신청 이유 등의 보정
제111조(품종명칭등록 이의신청 이유 등의 보정) 품종명칭등록 이의신청을 한 자(이하 "품종명칭등록 이의신청인"이라 한다)는 품종명칭등록 이의신청기간이 지난 후 30일 이내에 품종명칭등록 이의신청서에 적은 이유 또는 증거를 보정할 수 있다.
인용 형식「식물신품종 보호법」 제111조(품종명칭등록 이의신청 이유 등의 보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