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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물신품종 보호법 제113조(품종명칭 등록출원 공고 후의 직권에 의한 거절결정)

식물신품종 보호법 제113조(품종명칭 등록출원 공고 후의 직권에 의한 거절결정)

품종명칭 등록출원 공고 후의 직권에 의한 거절결정

제113조

제113조(품종명칭 등록출원 공고 후의 직권에 의한 거절결정) ① 심사관은 품종명칭 등록출원 공고 후 제109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유를 발견한 경우에는 직권으로 거절결정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거절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품종명칭등록 이의신청이 있더라도 그 품종명칭등록 이의신청에 대하여는 결정하지 아니한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거절결정을 한 경우로서 품종명칭등록 이의신청이 있을 때에는 품종명칭등록 이의신청인에게 거절결정 등본을 송달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거절결정에 관하여는 제42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품종보호"는 "품종명칭등록"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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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품종의 명칭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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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식물신품종 보호법」 제113조(품종명칭 등록출원 공고 후의 직권에 의한 거절결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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