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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물신품종 보호법 제117조(품종명칭의 취소)

식물신품종 보호법 제117조(품종명칭의 취소)

품종명칭의 취소

제117조

제117조(품종명칭의 취소)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09조제8항에 따라 등록된 품종명칭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제109조제4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유가 발견된 경우 2. 품종명칭의 사용을 금지하는 판결이 있는 경우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품종명칭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등록된 해당 품종명칭의 출원인에게 취소사유를 통보하고 그 통보일부터 30일 이내에 새로운 품종명칭을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새로운 품종명칭에 관하여는 제109조제3항부터 제8항까지 및 제110조부터 제114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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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식물신품종 보호법」 제117조(품종명칭의 취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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