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
제47조의2
제47조의2(직무) 해양수산인재개발원(이하 "인재개발원"이라 한다)은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1. 해양수산 분야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교육훈련 2. 해양수산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의 교육훈련 3. 어업인후계자의 특별교육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47조의2(직무)
직무
제47조의2(직무) 해양수산인재개발원(이하 "인재개발원"이라 한다)은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1. 해양수산 분야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교육훈련 2. 해양수산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의 교육훈련 3. 어업인후계자의 특별교육
인용 형식「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47조의2(직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2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