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
제47조의4
제47조의4(직무) 국립해양측위정보원은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1. 위성항법보정시스템(DGNSS)의 구축ㆍ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지상파항법시스템의 구축ㆍ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위성항법보정시스템 및 지상파항법시스템 측위 정보의 제공 4. 측위정보시스템 관련 기술의 개발 및 연구 5. 측위정보시스템 관련 국내외 협력에 관한 사항 6. 위성항법시스템에 대한 전파 교란 대응에 관한 업무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47조의4(직무)
직무
제47조의4(직무) 국립해양측위정보원은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1. 위성항법보정시스템(DGNSS)의 구축ㆍ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지상파항법시스템의 구축ㆍ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위성항법보정시스템 및 지상파항법시스템 측위 정보의 제공 4. 측위정보시스템 관련 기술의 개발 및 연구 5. 측위정보시스템 관련 국내외 협력에 관한 사항 6. 위성항법시스템에 대한 전파 교란 대응에 관한 업무
인용 형식「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47조의4(직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2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