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촌어항재생사업기획단
제54조의2
제54조의2(어촌어항재생사업기획단) ① 해양수산부에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7조의3제1항제1호에 따라 2027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어촌어항재생사업기획단을 둔다. ② 어촌어항재생사업기획단에 단장 1명을 두며, 단장은 어촌양식정책관이 겸임한다. ③ 단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어촌어항재생개발계획 수립 2. 어촌어항재생사업계획 심의 및 승인 3. 어촌어항재생사업 시행 및 사후관리에 관한 업무 4. 어촌어항재생사업추진지원단 지정 및 운영 5. 어촌어항재생사업 지역협의체의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④ 어촌어항재생사업기획단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4의2와 같다. ⑤ 어촌어항재생사업기획단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